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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보상금'이 10억? 그 당시에?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 당시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이 최대 2억 3천인데..?

김문수 / 출처: 뉴스타파

🔍 논란의 발단: 김문수 후보의 발언

김문수 후보는 2025년 5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문수TV'에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미수령 명단/장기표 김문수'라는 게시물을 올렸고, 5월 14일에는 SNS에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거절! 진짜잖아"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그가 과거 민주화운동에 참여했으며,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거부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제도

현행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보상금이나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이상 구금되거나 해직된 사람은 최대 5천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에 참여하여 30일 이상 구금된 이력이 있으나,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설령 신청했더라도 당시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법령상 지급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가 실제로는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0억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거부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행위가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의원 / 출처: 이데일리


🧭 요약

  • 김문수 후보는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김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 이 사건은 정치적 이미지와 민주화운동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본인은 말한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선거 홍보물에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거절'이라는 문구가 버젓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문수 10억 논란 / 출처: 서울의소리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합니다.

  •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처벌 수위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죄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됩니다.


🧑‍⚖️ 판례 및 실제 사례

최근 대법원은 특정 후보자가 방송 프로그램과 국정감사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의 판단 기준으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다"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례도 있습니다.


⚠️ 유의사항

  •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경우 허위사실로 판단됩니다.
  • 의견과 사실의 구분: 단순한 의견 표현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허위 표현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공표의 범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는 상태라면, 소수에게 한 발언이라도 공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나 정보 제공 시에는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차피 기울어진 사법부는 잣대가 본인들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째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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