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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영풍 극한대립으로 가나?
고려아연과 영풍은 최근 상호주(相互株) 관계를 복원하며 경영권 분쟁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상호주 관계란 두 기업이 서로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산업뉴스+1뉴시스+1글로벌이코노믹+4서울경제+4뉴시스+4
상호주 관계의 형성 과정:
- 영풍의 주식 배당: 영풍은 최근 주주들에게 1주당 0.04주의 주식을 배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보유한 영풍 지분율이 기존 10.33%에서 9.96%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상호주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데일리안 미디어+4글로벌이코노믹+4뉴시스+4
- SMH의 지분 추가 매입: 이에 대응하여 SMH는 케이젯정밀로부터 영풍 주식 1,350주를 추가로 매입하였습니다. 이로써 SMH의 영풍 지분율은 다시 10.03%로 상승하였고, 상호주 관계가 복원되었습니다.산업뉴스+4서울경제+4글로벌이코노믹+4
의결권 제한 및 주주총회 영향: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면, 그 다른 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SMH의 지분율 상승으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25.42%)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3월 28일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경영권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서울경제+4산업뉴스+4글로벌이코노믹+4산업뉴스+2뉴시스+2데일리안 미디어+2
이러한 상호주 관계의 복원은 양사 간의 경영권 다툼에서 중요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의 법적 판단과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두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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